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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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요구 권리 |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알권리 |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제공 및 자기 결정권 |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01인권상담
02진정접수
03사건조사
04당사자 통보
05의원회 의결
하나, 이용자 인권
둘, 이용자권리
셋, 이용자 참여
의견제시 방법
넷, 이용자 만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유형 |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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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가혹행위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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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 조롱, 비난하는행위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선택권/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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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노동력 착취) |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원치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
언제 |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장애인학대 유형 예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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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방문 :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86조 제4항 및 제1호)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대우,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흡 등 그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0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하여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국민과 국가에 의하여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였다. 1.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4.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7.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8.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9.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방지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 하여야 한다. 14.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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