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이트에 등록된 글이나, 사진등을 사용할때 반드시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주세요. 작성된 글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정/삭제/비밀글 확인시 필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한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 4호)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규정에 의거,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상담전호는 24시간 늘 열려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닌 “도움”입니다.
<부산광역시동부노인호전문기관>
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