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추가경정예산) 및 제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2023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2023년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023년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활동서비스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 공고기간 : 2023. 4. 11.~2023. 5. 2.(21일간)
2023. 4. 11.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