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부회계규칙 제13(추가경정예산및 제 10(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2022년도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3차, 발달재활서비스 2차, 주간활동서비스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2022년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022년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022년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활동서비스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 공고기간 : 2022. 10. 6.~2022. 10. 27.(21일간)


2022. 10. 6.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