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정 기준 확대 시행…1만2000명 혜택 기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8 10:19:41
국민연금공단은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4월13일일 시행)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됨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