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6 12:52:10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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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점자블록 위 무단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규제를 강화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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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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