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마련 복지부에 개선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2 08:14:04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사람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 원문 참고)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200722080107969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