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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7 08:58:18
교차로에 신호기에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가 설치된 해외 사례. ⓒ김예지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교차로에 신호기에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가 설치된 해외 사례. ⓒ김예지 의원실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교차로에 신호기에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지며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을 알지 못해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속단속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경우 급정거, 급발진 등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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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3&NewsCode=00432020061708590598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