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 차량은 제외…타인에게 양도되지 않기 때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2 15:27:14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이동보행 수단의 보장구로 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기존의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 등)에게는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비롯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그 밖에도 유료도로 통행료와 고속도로통행료가 면제 내지 할인되고,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차량은 주·정차 과태료가 면제 내지 감경된다.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복남 


(자세한 내용 원문 참고)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0061215145882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