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오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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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안내 시작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