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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능력 평가기준 세분화, 60→75점 만점
복지부, ‘근로능력 평가 기준 등 고시’ 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13 09:38:38
보건복지부가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것으로,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했다. 예를 들면, ‘제1수지’를 ‘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를 ‘호전가능성’ 등이다.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해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했다.
(자세한 내용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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