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국 기자 2023-08-28 12:02:1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에 도입된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이용이 힘들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거나 모바일앱을 배포, 운영하는 제공자와 행위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 원문 참고>
[데일리팜] 병의원·약국 키오스크, 장애인 이용 어렵다면 처벌 (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