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3.07.28 12:00:00수정 2023.07.28 12:16:05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장애인 버스 승차 거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를 관계 기관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장애인의 탑승 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피해자의 탑승을 거부하는 의사를 나타낸 점 ▲휠체어 승강 설비가 설치된 저상버스 운전자로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의 탑승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 원문 참고>
"장애인 버스 탑승 거부 방지책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