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발 보조기가 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