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7-23 12:00 송고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발 보조기가 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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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신설…기준금의 최대 90% 지원 - 뉴스1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