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3-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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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다음달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필요한 시설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 기준을 정하고 지정·지정 취소에 필요한 절차도 담았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다.


<자세한 내용 원문 참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 기준 마련…장애인 검진기관 확대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