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발급대상 민법상 가족 범위보다 협소 ‘불합리’…복지부에 권고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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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 복지 < 복지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