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슬기 기자
- 입력 2023.02.06 09:49
- 수정 2023.02.07 11:23
-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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