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25 16:40:16/ 이슬기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굿럭컴퍼니는 25일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6세미만) 동반자, 어린이(13세 미만)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짐)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했다.

<자세한 내용 원문 참고>
에이블뉴스 - 장애인 등 입국시 ‘짐 찾기 도움서비스’ 운영 (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