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 대상... 주민센터, '정부24'서 신청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드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중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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