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14 09:1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이상’에서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장애(장애등급 2급이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요건이나 지침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도 인정해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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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 유족연금 수급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