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21대 총선 거소투표신고 기간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라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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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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