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약처)가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 원문 참고)
에이블뉴스 - 시·청각장애인 식품정보 알권리, 점자 등 표시기준 마련 (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