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대상 행위.ⓒ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상 행위.ⓒ국민권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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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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